전체 민원신고 20% 차지…축산업 종사자 도덕책 책임 중요해져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내 하천 오염 원인의 약 20%가 축산 폐수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와 함께 각종 축산 사업에서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있는 축산업 종사자들의 도덕적 책임도 요구된다.

6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에서 접수된 하천 오염 민원신고 10건 중 2건은 가축분뇨 유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연구원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하천 민원 관련 수질분석 의뢰 건수 분석 결과 총 33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가운데 가축분뇨 유출사고는 전체의 19.6%(6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고기 폐사 13%(43건), 거품 발생과 폐수 및 오수 무단 방류 각 11.4%(38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천과 괴산·증평·영동에 가축분뇨 유출신고가 집중됐다. 청주와 충주는 물고기 폐사, 진천·음성은 폐수 및 오수 무단 방류, 보은·단양 거품 발생, 옥천 하천수 변색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정부의 규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축산인들의 자발적 책임의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대규모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매년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이들 축산업 분야에 지원됐다.

지난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는 2018년 577억1천822만여원, 2019년 554억4천501만여원, 2020년 687억8천75만여원, 2021년 668억76만여원, 2022년 664억5천592만 여 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정부 사업비만 지원받고 축사 관리를 부실하게 해 결국 세금을 내 이들을 지원하는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폐수 무단방류 등과 같은 인위적 오염 발생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가축분뇨 유출사고는 비가 내리는 날 의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농장주는 축사 주변에 방치된 가축분뇨가 강우 시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제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축산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축산 관련 협회나 단체 회의에 나가 장마철 축산폐수 유출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예방차원의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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