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가 충북지역에서 100여건이 적발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지역화폐 부정 유통은 107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부정 수취 및 불법환전이 32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제거부 14건,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5건, 기타 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107건의 부정유통 적발 사례 가운데 16건은 등록 취소, 나머지 91건은 계도조치됐다.

조 의원은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은 없고 발행·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역화폐 사용이 추가적으로 유발하는 경제효과, 순 경제효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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