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동의 거치지 않고 개인사업체 자금 유용 혐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된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이 구속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은 전날 발부됐다.

윤 회장은 이사회 동의 없이 회사 공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윤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의 공금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고소장은 해당 주식회사 일부 주주가 냈다. 당시 고소인 측은 윤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경찰은 윤 회장이 2004년부터 약 50억원에 이르는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면서 “수사 관련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직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당 단체는 도내 경제 관련 업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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