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주택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 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서는 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추진,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등 다양한 시책과 홍보로 설치율 제고에 나서고 있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며 “시민들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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