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현역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태안군은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의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군 입영 청년 전원에 대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이는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대상자는 현역·상근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이며 사회복무요원 및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일 3만5천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 원), 수술비(5만원), 뇌출혈 진단금(300만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3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00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1천만원), 정신질환 진단비(50만원) 등도 보장된다.

휴가나 외출 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군복무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입대한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매년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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