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노무사로서 인사노무관리 자문을 하다보면, 근로시간 관련 노사분쟁은 빈번하고,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근로시간 산정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노사간 양보하거나 타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된다.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영업직원의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무가 다양화되고 직무와 업무도 복잡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무관리는 점점 어려워진다.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노무관리는 법률상 특별히 의무화된 것은 없다. 하지만, 근로시간 노사간, 노노간 분쟁은 언제나 예견되는 문제이기에 각 사업장은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산정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에는 타임레코드 등을 도입하기도 하고,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타임레코드를 폐지하기도 한다.

다음에는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노동법상 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문제이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된다. 인사노무관리를 하다보면 노측에서 종종 휴게시간 보장을 주장하거나, 어떤 경우는 휴게 장소를 요청하기도 한다.

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씩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측이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씩 보장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이 위법이 된다. 노측이 이를 요청하더라도 위법이 된다.

그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1시간 마다 10분씩, 2시간 마다 20분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노사간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노측이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사측은 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노측에서 불공정한 연장근로 분배에 항의하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연장근로는 소정 근로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근로이므로 사측은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도 하고, 노측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내용만으로도 첨예한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노동법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근로시간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노사간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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