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는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불법 이륜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으로 불법 구조 변경 등 불법 이륜자동차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불법튜닝, 번호판 미부착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련 부서 및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음기준치 초과,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고나 가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적발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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