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상의協 “수변지역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입어”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두영)는 4일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4천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며,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2천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천만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백두대간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져 백두대간 인근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위기에 내몰리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닌 지난 40여 년 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 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 경제계는 경제 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탈바꿈해 충북이 소멸위기 지역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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