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의 본격 시행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제로 오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관심 있는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의 지역특산품 등 특색있는 답례품을 받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당진시는 현재 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자치법규 입안 절차에 앞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 조례에 담겼으면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오는 19일까지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된 내용은 △조례 제정목적 △답례품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기금 운용계획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상 위임된 범위 내 제도의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해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출 방법은 우편(당진시 시청1로 1, 7층 홍보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 방문, 팩스(☏041-350-3149), 이메일(hong010 2@korea.kr) 등 다양하게 준비돼 있으며 궁금한 것은 대외협력팀(☏041-350-3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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