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단체 “타 지역 업체에서 운영” 의혹 제기…상인회 “불법행위 없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제50회 우륵문화제 축제 기간 중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먹거리 장터에 타 지역 대형 음식점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충주시, 충주예총 등에 따르면 행사를 주관하는 충주예총은 추진위원회를 열어 푸드트럭 10여대를 설치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지역 상인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참을 요구했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지역 상인회도 먹거리 장터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예총은 지역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인회 두 곳에 먹거리 운영을 위임했지만, 지역 상인들과 단체들은 일부 상인회가 지역 상인들이 아닌 축제장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타 지역 업체에 먹거리 장터 운영을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외지인들이 먹거리 장터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막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역 한 단체 관계자는 “먹거리 운영에 각 읍면동 직능단체들을 참여하도록 해 수익금 일부를 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지역 상인들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축제장만 다니는 상인들이 먹거리를 운영하면 지역에는 남는게 아무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축제장의 먹거리 운영의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륵문화제 먹거리 장터에 참여한 상인회 관계자는 “먹거리 장터 음식점은 상인회 소속 상인들에게 우선 배정했고 부득이 지역에서 소화 할 수 없는 게임이나 품바공연 등은 전문 기획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형 음식점도 바비큐, 고래고기 등 지역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음식은 외주 업체와 동업해 운영하고 있고 술과 일반 음식은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직접 판매하고 있다”면서 “지역 일부상인과 단체들이 주장하는 불법 전대 등은 없다며 상인회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기간 중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면서 “전대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행사 기간 동안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법행위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