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00만원→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대응책 마련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ATM) 비실명 무통장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범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과 오픈뱅킹을 활용한 전화금융사기 사례도 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피해구제 절차가 적용된다.

현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금을 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하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ATM 무통장입금을 진행하고 있는 범죄자를 검거해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 범죄조직의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선의의 계좌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등의 절차도 적용된다.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도 줄어든다.

현재 ATM 무통장입금은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1회 입금한도 100만원)할 수 있고, 일부 ATM기기는 무통장입금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도록 하지만 타인 또는 가상의 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입금할 수 있다.

따라서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어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당국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수취 한도는 하루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ATM 매체(통장·카드)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자금수취는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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