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비율 전국 최하위권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경찰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진술영상 녹화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 기준 전체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진행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서울 금천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4만2천532명이다. 이중 진술영상 녹화제도 대상은 1천629명에 불과했다.

전체 피의자 수 대비 3.8%에 불과한 수준이다.

비율만 놓고 보면 광주광역시(3.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

경찰청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3조3항)은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이나 ‘살인, 성폭력, 중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한다. 피의자가 영상 녹화를 원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또 해당 조항은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 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 조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피의자 진술영상 녹화제도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희망 의사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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