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남)가 7~8월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여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담임 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전날 경찰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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