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매입 등 맞춤형 지원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본부장 신홍섭)가 도내 청년농 농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 선도적 영농기반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사 충북본부는 올 상반기부터 청년농과 20·30세대를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영 규모 또는 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청년농, 귀농인 등에게 단계별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은퇴, 전업, 이농인 등에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20·30세대, 청년 후계농업인 이 매입한 경우 최장 30년 상환을 조건으로 연리 1%로 금융지원을 한다.

일반 농지는 ㎡당 1만2천까지, 청년 후계농·20·30세대 또는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당 1만5천4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의 경우에는 기한이 5년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농어촌공사 충북본부(☏043-290-3320) 또는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 ☏1577-77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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