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부여군은 지난 27일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세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군수를 포함해 사용자 위원 5명과 근로자 위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의 건 △근골격계 유해요인 우려 사업장에 대한 개선의 건을 제안·설명하고 심의·의결했다.
특히 기타의견으로 안전용품 보급에 관한 사항과 근골격계 질환 등 노동자 측 건강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이뤄지는 부여군 소속 사업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계획도 공유·논의됐다.
2020년 처음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논의 범위를 넓혀가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는 우리의 가족이며 근로자의 안전은 부여군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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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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