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이 토지행정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이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채택돼 2023년부터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본 사업을 도입·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년)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를 시에서 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토지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총 216필지를 지목에 맞게 형질을 변경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사업의 우수성이 입증돼 2021년 충남도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최근 이 소식이 다른 지자체에도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 등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