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발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전기차 등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서원·사진)은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정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검사 의무화 △안전성 검사표시 방법 △제조업자와의 정보 공유·활용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대를 돌파해 폐배터리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만1천700개, 2030년 기준 10만7천500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폐배터리 시장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2030년 20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대로 전망하는 등 경제성에 있어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제도의 부재로 기업들은 관련 사업 진출을 꺼려왔지만, 이번 법률안 통과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국내 폐배터리 산업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폐배터리가 두 가지 영역에서 사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보통 전기차 배터리는 초기 대비 70~80% 수준으로 용량이 떨어지면 교체하는데, 이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할 수 있고, 폐배터리의 리튬, 니켈 등 핵심 부품을 수거해 다시 재활용하면 된다”며 “한국 배터리 대규모 수요처인 유럽은 2030년 이후 폐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비율을 리튬 4%, 니켈 4%, 코발트 12% 이상 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사업화 활성화 기반으로 들었다.

이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내 재사용·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아직 세계적으로도 폐배터리 활용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국가나 기업이 없는 만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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