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직 임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명예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이상철 사장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이 사장은 지난 6월 열린 개발공사 월례회의 당시 전직 임원 A씨를 언급하면서 ‘그가 민간업체 회장으로 나가서 3개월 넘게 실랑이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을 근거로 이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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