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권 침해·구성원 갈등 초래 우려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충북교육청의 학교 자치 조례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충북교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충북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학교자치 조례안 제정으로 인한 법적 강제로 학교 자율권이 침해되고,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로 인한 갈등 초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위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 4조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설치 및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학생회 의견 수렴의 경우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4에서 보장하는 만큼 상위법에 따라 학칙을 자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부모회의 설치는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공식 법제화 기구인 학운위에 참여가 보장돼 있는데, 또 다른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자녀에 대한 이해 충돌과 학운위와의 역할·기능 충돌 등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학교의 혼란만 야기 될 뿐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충북교총은 “이미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가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학내 기구를 법으로 강제해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교육청이 지난 23일 입법 예고한 ‘학교 자치 조례안’은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보장 및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실현 등의 내용이 담겼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