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방예산 80% 이상 지자체가 부담
예산·인사권 보장 등 처우 개선책 시급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차를 맞는 올해 충북 소방당국 전체 예산 중 80% 이상을 자치단체가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소방예산 세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은 전체 예산 2천736억9천500만원 중 지방비가 2천250억7천만원(82.2%)였다. 국비는 486억2천500만원(17.8%)에 불과했다. 

인건비 항목에서는 지방비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올해 충북 소방 전체 인건비는 2천37억4천700만원이다. 이중 지방비는 1천737억8천800만원으로 85.3%를 차지했다.

인건비 부담 주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202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나눠진다.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이후 채용된 인원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지만, 기존 인원은 지자체가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올해 소방공무원 전체 인건비 4조9천644억8천300만원 중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비중은 10.7%에 머문다.

소방예산 지방비 편중 원인으로는 불완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이중구조’가 꼽힌다.

국가직 전환 당시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 확충을 위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했을 뿐 예산은 여전히 지자체에서 편성하게 돼 있다. 국가는 지원 역할만 맡는 셈이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했으나 애초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소방정급(지방소방본부 과장급) 이하 임용·승진 등 인사권은 위임조항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용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맡긴 건 명백한 실책”이라며 “소방회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국가 예산을 책임 있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서는 한정된 예산 내 소방 예산만 확대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전환 취지대로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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