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3개월분 광역상수도 요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피해 가구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고지분 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은 수해를 신고한 가구에 적용되므로,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 동안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해당 여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팀(041-940-2268, 406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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