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온빛초 어린이국회연구회 대표 학생이 ‘제18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세종 온빛초 어린이국회연구회 대표 학생이 ‘제18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 온빛초등학교(교장 신명희) 어린이국회연구회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에게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과 역할 학습 기회 제공하고,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 함양 등을 목적으로 국회의정연수원이 주최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개의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하고, 법률안 및 질문서를 작성·제출하는데 그 중 17건의 우수법률안과 5건의 우수질문서를 선정한다.

온빛초 어린이국회연구회가 제출한 ‘모든 소비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키오스크 안내 기능 및 현금 결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은 부의장상에 해당하는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온빛초 어린이국회연구회는 6학년 최래원, 박서영, 박신우, 유미소, 이송현, 이시우, 임윤아, 최래원, 홍명재 9명의 학생의원으로 지난 4월 구성됐다.

학생의원들은 매주 1회의 모임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법률에 대해 학습하고 주변의 문제를 탐구해 법률안을 만들었다.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여한 최래원 학생은 “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법률안과 질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회를 지도한 김민지 교사는 “우리 학생들이 입법과정을 경험하고 학생자치의 의미를 실현하는 의미 있고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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