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협의와 다른 추가 요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 지속”


88%가 구두로 계약…업무 범위 가이드 없어 계약서 작성해야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최근 간병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개인 간병 서비스 규모가 커지면서 간병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병요금 이외에 추가 요금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으로, 간병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간병요금 또는 추가 요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요금 불만’이 39.4%(9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 간병’ 20.0%(47건), ‘환자 부상’ 12.3%(29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간병인 중개업체 128곳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업체가 피 간병인(소비자)이 간병인에게 ‘별도 식비’(35.9%, 46곳) 또는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19.5%, 25곳), 간병비 이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이는 간병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에게 간병비 이외의 추가 요금 지급 여부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조사대상의 31.4%(157명)가 간병개시 후 간병인의 요구로 추가 요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었다.

추가 요금 명목으로는 ‘식사비’가 43.9%(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명절·국경일 추가 요금’ 42.0%(66명), ‘교통비’ 38.2%(60명) 순이었다(복수응답).

간병인 이용계약 시 피 간병인(소비자)에게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지 조사한 결과, 중개업체 128곳 중 88.3%(113곳)가 ‘작성하지 않음’으로 응답해 대부분의 간병인 이용계약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간병 업무의 범위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분명한 계약 내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간병인 중개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에게 간병인 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설문한 결과, ‘간병요금’(31.4%, 157명)과, ‘간병인의 성실성’(30.6%, 153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복수응답).

또한, 간병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은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가 44.0%(220명)로 가장 많았고, ‘간병인 계약방식 개선’ 18.6%(93명), ‘간병요금 결제방식*의 다양화’ 18.4%(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반면, 응답자 15.6%(78명)는 중개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일부 간병인 중개업체의 경우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간병 서비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시 특약사항과 추가 요금이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중개업체와 간병인에게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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