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학대)과 벌금 100만원(유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 폭력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왼쪽 눈도 실명 위기다.

그는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고양이를 재분양 했다거나 집을 나갔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동물단체의 추궁에 “자꾸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양이가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적정한 시기는 놓쳤으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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