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신청사 건립 적극 대응 천명…강제집행 신청
“청주병원, 보상금 172억 수령 후 수용 불가 요구”

옛 청주시청 전경.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청주병원과의 이전 협상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옛 청주시청 전경.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청주병원과의 이전 협상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다.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 관련,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병원과의 이전 협상 과정을 상세히 밝히며 “청주병원이 법치 행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 수년간 청주병원과 협의를 해왔지만 병원측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요구하는 등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가 밝힌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인 신청사 건립의 위치는 2013년 6월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현 청주시청사 일원으로 결정하게 됐다.

시는 2015년 4월 통합시청사 건립에 따른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 소유주와 보상과 관련해 수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공시했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시청사 건립공사 편입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2019년 3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된 보상액 약 172억원을 전액 공탁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2019년 8월 14일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병원 측에서는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약 172억원을 찾아갔으며, 이후 시에서는 2020년 2월 이의재결 결정액으로 증액된 약 6억원도 공탁을 완료했다.

시는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청주병원은 이전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해 왔었다”고 강조했다.

시에서는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테크노폴리스를 포함해 7곳의 부지에 대해 제안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규모, 접근성, 인근 시설 등 다양한 사유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병원 이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시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했고, 10여 차례 회의한 결과로 옛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을 골자로 한 통합지원조례 제정 방안을 도출했으나 상위법 저촉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추진하지는 못했다.

병원 측에서는 옛 지북정수장 부지에 대해 일반 수의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하나,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수의매각은 가능하다고 병원측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병원측 실무진과 시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사를 재차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병원측에서 최적의 이전 부지로 생각하는 옛 지북정수장은 시에서 법적으로 수의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제안했음에도 부지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시병원 이전 방안으로 초정노인요양병원을 제시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임시병원 이전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 40~5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이 적다며 보상금 증액소송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로 보상금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해 이 상황에까지 놓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근거가 없는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법치행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에서 추가 지원이 없는 이상 자진해 퇴거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3년 전 공탁금 수령 당시보다 현재 부동산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청주병원이 3년 전 보상 당시 이전을 했다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더 이상의 이전 협의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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