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예방·단속 활동 돌입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내년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기부 행위가 오늘부터 금지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21일부터 제한·금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충북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 76개소를 포함해 전국 1천353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 면담·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리플릿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예방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34건으로 제1회 조합장선거 조치 건수 46건보다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 건은 6건에서 7건으로 증가했다.

충북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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