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억 교수 중심 ‘입법 실무 TF’ 구성

김영환(왼쪽) 충북지사가 21일 최시억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를 충북 특별법 제정의 입법 분야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
김영환(왼쪽) 충북지사가 21일 최시억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를 충북 특별법 제정의 입법 분야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 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1일 최시억(56)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를 충북 특별법 제정의 입법 분야 총괄 책임자로 임명했다.

최 교수는 학계와 정치인,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충북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김 지사의 노력에 공감한다”며 “충북 특별법 제정을 위해 충북도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관련 학계 등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 출신으로 충북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한 최 교수는 제12회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해 국회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 예결위 입법조사관, 기재부 예산실 입법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위·국토교통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도는 TF 구성과 함께 특별법 추진을 위한 민관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민관위원회는 도 실국장과 국회 여야 보좌진, 대학 교수, 충북연구원, NGO단체 등 관련 분야를 총망라하는 대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옥천군과 진천·음성군은 가장 먼저 특별법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충북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어 보은군과 충주시, 단양군 등이 특별법 제정 전담 조직 구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황규철 군수가 김 지사를 만나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한 상태다.

도내 기초의회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김 지사는 “충북 특별법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염원하는 만큼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충북의 시작이며, 도민들의 헌신과 설움을 씻어 내는 혁신과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과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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