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자발찌 규정을 어기고 무단 외출과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8시5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같은 해 5월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내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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