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00건 넘어…최근 4년 새 2.6배 늘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안전조치한 사례가 2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선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2천166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7건을 시작으로 2019년 316건, 2020년 402건, 지난해 682건, 2022년 7월까지 464건의 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최근 4년 새 2.6배 증가했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조치다. 기존 ‘신변 보호’ 용어라는 용어가 지난 1월 변경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국 7만9천287건의 피해자 안전조치 시행 건수 중 성폭력으로 인한 안전조치 신청이 1만8천575건(23.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폭력 1만3천972건(17.62%), 협박 1만3천80건(16.4%) 등의 순이었다.

2021년도 10월부터 통계를 운영한 스토킹 범죄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2021년 1천428건에서 올해 7월까지 3천81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은 “범죄 피해자 요청 건수에 맞춰 보복 범죄를 방지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신변보호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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