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 400여명 대피소동

20일 낮 12시28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육군 37사단 장병들이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진영기자
20일 낮 12시28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육군 37사단 장병들이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백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8분께 청주지방법원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여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킨 뒤 폭발물탐지반을 동원해 탐지 작업을 벌였다.

신고 장소는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오후 2시20분께 수곡동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장난전화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냈다.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과 소방, 군 당국 수십명이 출동해 법원 전체를 수색했다. 이날 예정된 재판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법원 직원과 청내 어린이집 원아, 민원인 등 40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장난전화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상황은 모두 종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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