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0시40분께 괴산군 한 펜션에서 2살 된 진돗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숙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쓰레기 소각 중 불똥이 튀면서 개 몸에 불이 붙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 몸에서 떼어낸 피부조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경찰은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반려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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