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술에 취해 목숨을 끊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10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흉기로 목숨을 끊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여분 뒤 또 상황실에 전화를 건 A씨는 “옥상 꼭대기에서 흉기를 목에 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 21명은 현장에서 42분간 A씨를 수색했다.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흉기를 소지하지도, 옥상에 올라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지난 2018년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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