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309건 접수…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4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8월말까지 도내 112 신고는 309건 접수됐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직전년도 같은 기간(70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8건의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같은 기간 62건의 잠정조치도 했다. 1~4호로 구분된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접근금지, 4호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내에선 이 법을 위반해 163명이 형사 입건됐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됐고, 157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스토킹 범죄는 충북을 포함,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4천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천571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선 상태다.

이 의원은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적·제도적 방안들이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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