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③제정 실패 시 역효과

지역 정치권 반목·갈등 심화
40년 세월 피해 주민들 상처

김영환(오른쪽) 충북지사와 정우택 국회의원이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특별법)이 댐 건설 후 많게는 40년 이상 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로 시달려 온 충북에 주는 기대감은 크지만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는 환상일 수 있다.  

이미 특별법을 적용받고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보면 제정 목적과 국가의 지원 의무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특정 지역이나 사물, 규정에 앞서 적용된다.

강원도·세종시·제주도를 참고하면 충북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강원특별법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되는 2023년 6월부터는 강원도라는 공식 광역 행정구역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이 법 제3조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행정 조치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시책 마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하도록 했다.

제7조(특별지원)는 중앙행정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했다.

제8조(재정특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고, 제22조(특례부여 및 지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해 각종 행정적 특례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군에 부여될 수 있게 했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특별법은 ‘목적’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강원특별법이나 충북이 추진하는 그동안의 피해 보상 성격의 특별법과 다르다. 새로 생겨난 특별자치시의 위상과 범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12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충북에서는 과거 청원군의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등을 세종시에 넘겨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은 1조에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 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려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되 이를 위한 환경과 인문학적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만의 관광도시를 살려 나가라는 의미다.

●충북의 지향점

충북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세종특별법이나 제주특별법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지만 강원특별법과는 공통점이 많아 보인다. 강원도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70년이라는 세월과 폐광지역 지원이라는 명분을 활용했다. 충북도가 주장하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피해와 댐 건설로 인한 지역 발전 지체 등을 내 건 것과 닮았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두고 드는 고민은 수변구역 주민들은 화력발전 지역 주민, 원자력발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보상을 받아왔다. 화력과 원자력 발전 지역을 핑계로 충남도와 경상남북도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 충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충북의 논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 국토가 특별법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할 수 있다.

시기도 문제다. 강원도가 접경지역 주민 피해 70년을 역설하면서 대선 시기를 활용했다. 충북은 대선 기간에도 말이 없었고, 지방선거 기간에도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여당 정치인과 지사가 지역의 화두로 꺼내는 바람에 판단을 유보한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강원권 주민들이 단결해 강원특별볍 제정을 이끌어 낸 점을 되짚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특별법 초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불투명해 보인다.

●실패하면

충북특별법 제정이 실패하면 김 지사 개인의 불명예에서 끝나지 않는다. 충북도의 행정·재정력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이 입을 상처도 크다. 정치권은 책임 소재를 두고 반목과 갈등이 심화하고, 김 지사는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것은 아주 작은 역효과지만 40년 세월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다시 참담함에 직면하게 된다. 충북도가 어떤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낼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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