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시정명령 처분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불법 건축물로 판명된 법주사 소속 암자 상환암 인근 불법 정자(사진)가 보은군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철거 위기에 놓였다.

보은군에 따르면, 최근 속리산면 사내리 산 1-1 일원의 상환암 인근 바위 숲에 설치된 불법 정자에 대한 철거 관련 1차 시정명령 처분 통지서를 상환암측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상환암측은 1차 시정명령 기한은 약 2개월 내 군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1차에 이어 2차 시정명령(약 1개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군은 이행강제금을 연간 40만~50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건축물을 철거하더라도 상환암은 산림법 위반에 대한 추가 산림 복구 조치를 해야 할 처지다.

이에 앞서 상환암측은 지난달 군으로부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뒤 양성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건축물 철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화를 위해선 사후 적법화하는 ‘추인 허가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위법사항이 없어야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해당 건축물은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지어져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등 다른 법령을 추가 적용받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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