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금품수수 등 4개 범죄’ 집중 점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경찰청이 내년 3월까지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부패범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금품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 등 4가지 범죄에 중점을 두고 단속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도경찰청에서는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를 수사하고, 일선 서에서는 접수된 고발 건을 담당해 토착 비리 근절에 집중한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대상을 비롯해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엄단한다. 특히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을 편취·횡령한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처벌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찰은 지자체 등과 연계한 핫라인을 구축,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며 “지역 내 존재하는 고질적 토착 비리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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