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종합감사서 31건 지적…인사발령 업무 소홀·부적정 예산 집행 등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의 부실한 행정이 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청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에서 31건(31명)의 지적사항을 적발, 시정 조처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행, 인사·복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세입·세출 예산 운용 등 10가지 중점 사항을 점검했다. 

장학사 A씨는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관외 전보 우선순위인 중학교 교사의 희망 근무학교를 고려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냈다가 임용을 정정하는 등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일반직 B씨 등 5명은 보차도 분리 공사, 다목적 교실 증축 공사 등 학교 시설공사 예산을 집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전문공사(포장공사업)의 경우 특수, 기타 건설공사 요율 1.85%를 적용해야 하지만 일반건설공사(갑) 요율(2.93%)을 적용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시설공사예산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

초등학교 교장 C씨 등 9명은 2020년 5월 28일부터 1~5일간 휴가를 가면서 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상급기관의 장인 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부양가족수당, 명절휴가비를 부당수령하거나 무급인 여성 보건휴가를 유급 처리 받아 수당을 챙긴 교직원 13명과 교직원 출장 여비를 근무한 시간보다 과다 수령한 교직원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31명을 ‘주의’ 처분했다. 부적절하게 집행한 3천여만 원은 회수하고 180여만 원은 추급·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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