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상수도 사용료(㎥당)는 △가정용 580원 △일반용 1천180~2천670원 △대중탕용 890~2천610원 △전용공업용 270~530원에서 10%씩 감면된다. 하수도 사용료(㎥당)도 △가정용 635~1천140원 △일반용 695~2천960원 △대중탕용 512~2천700원 △산업용 410~1천410원의 10%를 줄여준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당 170원)도 같은 비율로 감면된다. 동지역 가정에서 월 20㎥의 물을 사용할 경우 감면 금액은 3천780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상요금 부과 한 달만에 감면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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