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건축인이 해외설계사무소 등에서 선진 설계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이 프로그램은 그간 200명 이상에게 16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연수 및 건축활동을 하도록 비용을 지원했다. 국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건축사에게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다음달 4~14일 접수하면 된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제비 등을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실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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