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초저금리…업체당 최대 5000만원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는 19일부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4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을 받으면 1.7%, 부분보증은 2%로 대출을 시행한다.

청주시는 3년간 연 이자의 3%를 지원한다. 보증 금리 인하와 이차보전액 인상분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1%대 금리 혜택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희망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에서 상담예약을 한 뒤 예약일에 접수하면 된다. 대출 시행은 청주시와 협약을 한 농협,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서둘러 시행한다”며 “소상공인 800~1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