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표장 등 18종…무단 사용 금지
郡 “관광자원 홍보·마케팅에 주력”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관광 캐릭터 ‘청양이’(사진)의 업무표장 및 화장품, 식기구 등 18종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상표권 등록에 따라 3자가 ‘청양이’를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침해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그동안 리플릿 등 인쇄물에는 ‘청양이’ 이미지 원본 사용을 허용하되 영상·기념품·상품 제작 등 2차 저작물 생산이나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홍보해 왔다.

2차 저작물 생산에 ‘청양이’를 사용하려면 디자인 매뉴얼 준수, 문제 발생 시 전량 회수 및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한 동의서를 군에 제출하면 내부 검토 후 ‘청양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내 5개 단체가 ‘청양이’ 기념품과 상품을 제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표권 등록을 통해 3자의 무단 복제·사용을 방지하는 한편 상표권 활용계획 아래 청양이 원본 파일을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양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청양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유명 유튜버 ‘ARTBEAT’와 댄스커버 콜라보 영상을 게시해 41만 조회 수를 올렸고 ‘청양이’의 주제곡 ‘충남의 알프스’ 뮤직비디오를 통해 랩과 노래 실력을 뽐내는 등 MZ세대 캐릭터다운 면모를 뽐내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제5회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에 진출하는 등 전국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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