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충북도는 8일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기준 월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 대상이다.

현재 청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0.0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2.13%)의 1.3배보다 낮다.

지정 기준인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지만, 청주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각각 113.8%와 66.8%이다.

직전 3개월간 분양권전매 거래량이 전년 같은기간 대비 30% 증가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청주는 전년 동기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이다. 51.5%가 감소했다.

청약 경쟁률은 SK VIEW 자이(6월 분양) 20.2대 1, 흥덕 칸타빌 더뉴(7월 분양) 9.3대 1로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했으나 가장 최근 분양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8월 분양) 8.6대 1로 점차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현재 주택거래 동향을 보면 7월 주택 거래량은 909가구다. 2020년 6월 지정 당시 거래량 4505가구보다 79.8% 감소했다.

주택가격 변동률은 7월 –0.05%로 지정 당시 2.75%보다 크게 낮다. 외지인 주택매입 현황도 같은 달 502가구로 2724가구보다 81.6% 줄었다. 2021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7개월 연속 벗어났고, 주택거래는 급감하며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며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 예정 물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지정 당시처럼 주택시장이 급격히 과열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직접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은 2020년 6월 지정 이후 처음이다. 도는 국토부를 방문해 지정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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