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대전소재 축산물 판매업체 4곳이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축산물 검사 미실시 2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1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판매 1건 △유통기한 임의 연장 1건 △냉장 축산물 냉동 보관 1건 등 총 6건이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의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지 봉인 압류했으며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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