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지난 정권 말 급하게 이루어진 소위 검수완박 입법과 현 정권에서 법무부장관의 시행령 조정에 의한 소위 검수원복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쟁점화가 재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이든 검수원복이든 문제의 핵심에서 한참 벗어나 보입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게 급박하게 형사시스템의 큰 축을 입법이라는 단순한 틀로 접근하다 보니 너무나 큰 문제점 내지는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바로 실무적으로 지나친 지연에 따른 장기화입니다. 즉 사건의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범죄자가 이전보다 더 활개를 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것이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국민이 무혐의를 받기까지 시간이 더욱 길어져 조사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나친 사건의 장기화는 수 많은 형사 변호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측해 보면 수사지휘나 검찰의 직접 수사의 폐해를 지나치게 강조만 한 나머지 그 권한의 박탈에만 집중하여 효율성·신속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 가치를 여전히 구현할 수 있는 세밀한 시스템의 보완에 실패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수사의 장기화 뿐만 아니라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바뀐 시스템 속에서 어찌되었든 현 법률에 따르면 1차 수사 주체는 경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는 재판이 아닙니다. 즉 재판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최종적인 과정이지만 수사는 범죄혐의점을 포착하고 다각도의 수사기법을 통해 범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흐름을 보면 그 과정적인 노력을 과연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특히나 고소사건에 있어서 충분한 범죄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적극적인 조사를 할 생각은 없이 그 수준에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만연히 수사를 종결하는 경향이 느껴집니다. 이는 자칫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그 증거의 수집 즉 수사의 의무를 전가하게 되는 것이어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책임수사의 가치가 지나치제 경시되고 소위 사건을 떠넘기는 핑퐁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결과 불송치결정이 나더라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에 불충분한 조사로 이어지게 되고, 검찰은 직접수사가 아닌 보완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기에 경찰의 수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단순히 보완수사지휘를 통해 경찰로 사건을 돌려 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완수사라도 충실히 이뤄진다면 좋겠지만 사건이 많다는 이유에서,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보완수사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그러다보니 송치와 보완수사지휘가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결과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중에서 소위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것입니다. 문제는 검수완박이냐 검수원복이냐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형사시스템의 정상화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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