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은군 기관운영 감사 착수…신흥종교집단 ‘땅 거래’ 우려 목소리 높아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속보=감사원이 충북 보은군 기관운영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지역내 문제가 되고 있는 신흥종교의 무더기 보은 땅 매입과 관련해 감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다.<8월 25일자 1면>

보은군 등에 따르면 이달 5~7일을 시작으로 보은군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사전조사와 본 감사까지 9일 정도 집중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보은군에 계약과 예산, 개발사업, 행정사무감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보은지역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 땅 집중 매입과 관련한 사안을 들여다볼 지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이 지난달 보은군에 농지취득과 농업법인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보은군 내 토지는 226필지 63만496㎡(19만725평)에 이르며 이를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토지와 건물은 192억7천여 만원에 이른다.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토지취득 현상이 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전체면적의 72% 정도인 44만6천㎡가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

외국 법인 중에서도 중국법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보은군의 설명이다.

수년 전부터 신흥 종교집단에 속한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매월 1~2필지씩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농지를 사들였으며 최근까지도 이들의 땅 매입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토지매입과정에서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불분명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 있어 보은지역 무더기 토지매입이 악용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행법상 외국인과 관련 법인의 농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어 보은군도 지난해 5월 정부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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