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번방’과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엘’이라는 인물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고 보도했다.

또 피해자들은 주로 미성년자며 관련 영상물이 수백 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n번방’ 사건보다 ‘더 악랄하게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10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019년 321명에서 2020년 1204명, 2021년 1481명으로 3년 만에 무려 361% 증가하는 등 우리들의 미래인 10대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인 글을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는 디지털성범죄, 특히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서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극도로 분하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과 유사하게 미성년자 아동 성 착취물이 유포된 정황이 포착돼 최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제2의 N번방’에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9년 N번방 사건을 보도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였던 원은지 ‘얼룩소’ 에디터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피해자는 6명”이라며 “초등학생 피해자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현장에서조차 예방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부 지침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15시간 이상의 성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용을 어떻게 세부화할지는 개별 학교 자율에 맡겨져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초등학생들이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되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어린아이들은 위험을 상상하는 능력 자체가 발달하지 않아 더욱 세밀한 교육이 필요한 만큼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예컨대 대부분 성범죄의 시작점인 ‘그루밍(길들이기)’이 뭔지부터 확립을 시켜야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강화 개정과 모든 인터넷 사이트는 엄격한 설립기준을 정하여 허가하고, 그 운영자는 범죄처럼 특정한 경우 수사당국에 정보 공개의 협조를 해야 하는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공교육에서 도덕교육을 강화와 IT 범죄 예방과 수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을 이루어 내야 한다.

디지털 시대, 많은 것들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시대에서 무조건적인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제재는 불가능에 가깝다.

디지털 기기를 일상생활과 학업 등에서 순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청소년기는 자아를 인식하고, 사회를 배우며, 사회 내부의 규칙과 공생하는 방법을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청소년이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지 않도록 사회는 국가 차원에서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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