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충북서 고작 4명만 혜택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이동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주는 기준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의 적격 점수가 높다는 지적이다.

충북만 해도 최근 2년간 고작 4명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도내 38명이 이 조사에 신청, 이 중 10.5%인 4명만 적격자로 인정됐다.

적격자가 적은 이유로는 까다로운 판정 기준이 꼽힌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중복 장애인이어야 하고, 판단 지표 점수 또한 177점(성인 기준) 이상 넘겨야 한다.

충북만 보면 조사 지원자 38명 중 60%인 23명이 판단 점수 100점 미만에 머물렀다.

충청권 타 지자체 상황도 마찬가지다. 충남은 지원자 70명 중 11명(15.7%)만 적격 대상이 됐는데 100점 미만인 자는 전체 지원자의 58.5%인 41명으로 조사됐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의학적으로 보행 장애가 없을지라도 이동 지원이 필요하면 대상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최혜영 의원은 “전국 신청자 1038명 중 20% 수준인 213명만 적격 대상에 해당됐다”면서 “특히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100점 구간에 몰렸다. 합산 점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 확대 방안을 고안하고, 1단계, 2단계에서 모두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종합조사표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