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9건 발생·75명 검거…3년 전 대비 2배 증가
무관용 원칙 적용 목소리 높아…충북경찰, 강력 단속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SNS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영상물,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경찰청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폭력)는 199건으로 7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해당 범죄는 2019년(95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20년으로 326건이 발생해 113명이 검거됐다.

2018년까지 해마다 50건 이하였던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들어 100건 발생하면서 늘기 시작했다.

최근 3년을 보면 해마다 평균 206건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청주에서는 불상의 여성 얼굴을 타인의 신체에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은 지난 7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젊은 층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돼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출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잖다.

해당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웹하드, 클라우드, 이메일 등 매체에 저장된 범죄 영상물을 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충북경찰청은 ‘N번방 사건’ 발생 이후인 2019년부터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불법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 복구가 힘든 범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유출될 수 있으니 자신의 노출 사진을 절대로 타인에게 줘서는 안된다. 연인 관계일지라도 마찬가지”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를 한 번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재유포 위험도 있고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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