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신협 이사장들로 구성된 신협중앙회충북지역협의회(회장 김출중)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미납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예금자보호법 문제에 대해 법적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인 중앙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중앙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중앙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했다.
/ 관련기사 3월 13일자 4면·17일자 4면·20일자 2면, 4월 10일자 4면

11일 충북지역협의회는 신협중앙회 청주출장소에서 2001년도 제1차 임시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보에 지난달말 제출한 15/10000의 보험료를 계속 고수하고 나머지 15/10000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을 보고 차후 납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한 헌법소원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이든 위헌제정신청이든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 역시 이번 임시국회의 결과를 본 다음 시행키로 했다.

신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법적 대응에 있어 검토해야만 될 부분이 많다”며 “중앙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험료율 인하와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청원, 오는 13일 상임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회비 납부 거부와 중앙회장 불신임 결의에 대해 “그간 신협이 경영난에 허덕였기 때문에 이에대한 불만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회에서 개정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예보 관계자 2명이 김출중협의회장(예금보험료율인상저지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보험료 미납이 불법임을 전하고 납부를 종용했으나 김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폭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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