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괴롭힘 금지법 적용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사진) 의원(충남 당진시)이 선원의 선박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2·3항)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19년 2천130건, 2020년 5천823건, 2021년 7천745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원법’상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항은 누락돼 있어 선박내의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관계 중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선내 괴롭힘에 대한 방지와 관련 대처의 규정을 통해 선원의 권리가 보호되고 행복한 일터가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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